Legal

숙박약관

주식회사 유로기어(이하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독채 빌라 '나기네(Nagine)'(이하 '본 시설')의 숙박에 관하여 본 숙박약관을 정합니다. 예약 신청을 하신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적용 범위)

  1. 당사가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약이 우선합니다.
  3. OTA(온라인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사이트를 통한 예약의 경우, 해당 사이트가 정한 조건이 본 약관과 다를 때에는 해당 사이트의 조건을 우선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당사에 숙박계약을 신청하려는 분은 다음 사항을 당사에 알려 주셔야 합니다.

  1. 숙박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주소·전화번호)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인원수(함께 자는 어린이 포함)
  4. 숙박요금(원칙적으로 별표 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릅니다)
  5.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숙박을 신청하신 분은 당사가 여관업법에 따른 숙박자 명부 기재사항의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숙박계약 성립 후라도 신속히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숙박객이 위 숙박일을 넘겨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사는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 새로운 숙박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계약은 당사가 전조의 신청을 승낙한 때에 성립합니다. 당사는 승낙한 때에 숙박객에게 예약 확인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2. 당사가 웹사이트에 잘못된 숙박요금을 표시하거나 잘못된 숙박요금을 안내하고, 그것이 오류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요금에 근거한 신청을 승낙한 경우로서, 그 요금이 전후 날짜의 숙박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고 '한정' '특별' '캠페인' 등 저렴한 이유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민법상 착오에 의한 승낙이므로 숙박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3. 당사는 신청금 대신 신청 시 신용카드 등록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카드 정보는 결제대행사(Stripe, Inc.)가 보유하며, 당사가 카드번호를 보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4. 카드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숙박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하신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는 숙박객에게 연락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다른 결제 방법을 안내하며, 해당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은 때.
  2. 만실로 빈 자리가 없는 때.
  3. 숙박 인원이 정원(9명)을 초과하는 때, 또는 숙박 대표자가 만 18세 미만인 때.
  4. 숙박하려는 분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숙박하려는 분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인 때,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인 때, 또는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
  6. 숙박하려는 분이 다른 숙박객 또는 인근에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때.
  7. 숙박하려는 분이 여관업법에 정한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인 때.
  8.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9. 천재지변,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10.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11. 숙박을 신청한 분이 상업적 이용 또는 촬영 기타 영리 목적을 숨기고 신청한 때.

전항의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5조(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1. 숙박객은 당사에 신청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예약자 전용 페이지(게스트 포털), concierge@nagine.jp 앞으로의 메일, 또는 문의 양식으로 접수합니다.
  2. 예약자 전용 페이지를 통한 절차는 취소료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숙박일 15일 전까지)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그 이후의 신청은 메일 또는 문의 양식으로 접수합니다.
  3. 당사는 숙박객이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별표 2에 정한 바에 따라 취소료를 청구합니다.
  4. 숙박일, 숙박 인원 기타 예약 내용의 변경은 객실 상황 등에 따라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숙박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숙박계약의 해제와 새로운 신청으로 취급하며, 해제에 대해서는 별표 2의 취소료를 적용합니다.
  5. 당사는 숙박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의 체크인 접수 종료 시각(22:00. 도착 예정 시각을 미리 알려주신 경우에는 그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는 때에는, 그 숙박계약이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취소료가 발생하는 기간에 들어간 후의 환불은, 이미 지급하신 금액에서 취소료를 공제한 잔액을 등록하신 카드로 환불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제6조(당사의 계약 해제권)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숙박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숙박객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때,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라고 인정되는 때, 또는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 또는 인근에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한 때.
  4. 숙박객이 여관업법에 정한 특정 감염증 환자 등이라고 인정되는 때.
  5. 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은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는 때.
  7. 오키나와현 여관업법 시행조례 제5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8. 잠자리 흡연 기타 화기 부주의,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제9조에 정한 이용규칙의 금지사항을 따르지 않는 때.
  9. 숙박계약 성립 후에 제4조 제11호에 정한 사실이 판명된 때, 또는 숙박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것이 판명된 때.
  10. 숙박객이 제2조 및 제7조에 정한 숙박자 명부 기재사항의 제출에 대하여 당사의 통지에 즉시 응하지 않은 때.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숙박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그 해제 사유가 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때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그 외의 해제 사유에 의한 때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취소료로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제7조(숙박 등록)

숙박객은 여관업법에 근거하여 숙박일 당일까지 당사가 제공하는 예약자 전용 페이지(게스트 포털)에서 숙박하시는 모든 분의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잠금 해제 방법과 그 밖의 안내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 숙박객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갖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 번호, 그리고 여권 사본의 제출
  3. 도착 예정 시각, 그리고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록하신 사항은 여관업법에 근거한 숙박자 명부로 보존합니다. 개인정보의 취급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8조(시설의 사용 시간)

  1. 숙박객이 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체크인 당일 16:00부터 체크아웃 당일 12:00까지로 합니다. 다만 연박하시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체크인 접수 시간은 16:00부터 22:00까지입니다. 22:00을 넘겨 도착하실 예정인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십시오.
  3. 당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시간 외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얼리 체크인은 당일 여유 상황에 따라 무료로 제공합니다. 레이트 체크아웃은 당일 여유 상황에 따라 1시간당 5,500엔(세금 포함)에 제공합니다. 모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사전 신청 없이 체크아웃 시각을 넘겨 체류하신 경우, 당사는 전항의 레이트 체크아웃 요금을 청구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 또는 다음 예약에 지장이 생긴 때에는 아울러 제15조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본 시설 내에서 당사가 정하는 다음 이용규칙 및 예약자 전용 페이지 기타 현지에 게시하는 안내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1. 부지 내는 건물 내부·야외 모두 전면 금연입니다. 흡연에는 전자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를 포함합니다.
  2. 예약 인원을 초과하여 숙박하는 것, 및 숙박객 이외의 제3자를 본 시설 내에 출입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숙박 인원은 정원 9명까지입니다.
  3. 반려동물 기타 동물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4. 본 시설에서의 촬영은 숙박객 본인 및 동행자의 사적인 기념 촬영에 한합니다. ①제3자에 대한 제공, 공중송신, 판매, 광고·선전 기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촬영, ②업으로서 또는 대가를 받고 행하는 촬영, ③촬영 기자재·조명·출연자·스태프 등을 수반하는 촬영, ④본 시설을 촬영 장소·로케이션으로 사용하는 것, ⑤기타 본 시설의 상업적 이용은, 사전에 당사의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허가 여부는 당사가 판단합니다.
  5. 성적인 표현을 포함한 영상·사진 등(성인 콘텐츠)의 촬영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본 시설의 이용은, 사적인 목적인지 여부, 공표 여부, 대가의 유무를 불문하고 일체 금지합니다. 이 금지는 전호의 허가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사적인 기념 촬영이라는 신고에 의해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이 확인된 경우, 당사는 즉시 숙박계약을 해제하고 퇴거를 요구하며, 제15조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합니다.
  6. 숙박하시는 분들만의 사적인 모임은 예약 인원의 범위 내에서, 인근 및 다른 숙박객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즐기셔도 됩니다.
  7. 한편, 숙박하지 않는 제3자를 초대하는 행사, 참가자를 모집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집회·이벤트·세미나·촬영회, 대가를 받고 행하는 행사, 기타 숙박 이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 및 제3자에 대한 전대·재임대는 불가합니다.
  8. 당사가 준비한 설비를 제외하고 불꽃놀이 기타 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인근의 생활 환경을 배려해 주십시오. 특히 야간에는 야외 및 수영장에서의 큰 소리·음악 등을 삼가 주십시오.
  10. 위험물, 심한 악취를 발하는 것, 기타 다른 숙박객 또는 인근에 폐가 되는 것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11. 비품·설비를 본 시설 밖으로 반출하는 것, 및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2. 방범을 위해 야외(대문 및 건물 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영상은 방범 및 본 약관에 정한 금지사항의 확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그 취급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13. 쓰레기는 미야코지마시의 분리 규칙에 따라 분리하여 현지에서 안내하는 장소에 배출해 주십시오.

이용규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사는 제6조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취소료로서 지급하셔야 하며, 이미 지급하신 숙박요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별도로 합니다.

제10조(요금의 지급)

  1. 숙박객이 지급해야 할 숙박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표시 가격은 모두 소비세 포함입니다. 서비스료는 받지 않습니다.
  2. 결제는 당사가 지정하는 신용카드 결제에 의합니다. 현지에서의 현금 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3. 숙박요금 등의 전액은 체크인 날짜의 14일 전(일본시간 0:00)에 등록하신 카드로 자동 청구됩니다. 신청 시점에 체크인까지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숙박계약 성립 후 즉시 청구합니다.
  4. 옵션 추가 기타 숙박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청구액은 최종 내용을 반영한 금액이 됩니다.
  5. 당사가 숙박객에게 본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전액을 청구합니다.
  6. 환불은 원칙적으로 등록하신 카드로의 환불에 의해 진행합니다. 카드사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송금 수수료 및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손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당사의 책임)

  1. 당사는 숙박계약 및 이에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배상 범위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에 한합니다. 일실이익, 기회의 상실, 정신적 손해, 교통비, 다른 예약의 취소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당사의 배상액은 해당 숙박계약에 대하여 숙박객이 실제로 당사에 지급하신 숙박요금 등의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4. 앞의 2개 항은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및 숙박객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천재지변, 악천후, 태풍, 지진, 감염증의 유행, 정전, 단수, 통신 장애, 대중교통의 지연·운휴·결항, 인근 공사, 법령 또는 행정 조치 기타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체류에 지장이 생기거나 숙박하지 못하신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의 취소료 취급은 별표 2에 따릅니다.

제12조(계약한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때의 취급)

  1. 당사는 숙박객에게 계약한 본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이미 지급하신 숙박요금 등의 전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숙박객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에 노력합니다. 알선은 당사의 의무가 아니며, 알선처와의 숙박계약은 숙박객과 해당 시설 사이에 성립합니다. 알선처의 숙박요금 및 본 시설과의 차액은 숙박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3. 본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환불에 더하여 취소료 상당액의 보상료를 지급합니다. 보상료의 금액은 해당 숙박계약의 숙박요금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배상책임은 제11조의 정함에 따릅니다.
  4. 천재지변, 설비의 고장 기타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환불만을 하고 보상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취급)

  1. 본 시설은 프런트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현금·귀중품을 포함하여 물품의 보관(임치)은 받지 않습니다. 숙박 중의 소지품은 숙박객께서 직접 관리해 주십시오.
  2. 숙박객이 본 시설 내에 반입하신 물품,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하여,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배상액은 종류 및 가액의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15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 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15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 또는 시가 15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은 본 시설에 반입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입하신 경우의 관리는 숙박객의 책임으로 하며, 당사가 전호의 한도액을 넘어 배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4. 당사는 숙박에 앞서 도착한 수하물의 보관은 받지 않습니다.
  5.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본 시설에 남겨져 있는 경우로서 그 소유자가 판명된 때에는, 당사는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는 때에는 발견일을 포함해 7일간 보관하고, 그 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음식물 기타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4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본 시설의 주차장(2대분)을 이용하시는 경우, 당사는 장소를 빌려드리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에 응합니다.

제15조(숙박객의 책임)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숙박객은 당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셔야 합니다.
  2. 숙박 대표자는 동행자에 의한 본 약관 및 이용규칙의 위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동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3. 부지 내에서 흡연(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포함)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흡연한 흔적이 발견된 경우, 당사는 해당 숙박객에게 청소 및 탈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5만 엔, 그리고 금연 숙박시설로서 판매가 불가능했던 기간의 숙박요금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4. 건물, 설비, 비품 등을 파손·오손 또는 분실하신 경우, 당사는 해당 숙박객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판매가 불가능했던 기간의 숙박요금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5. 숙박객은 숙박계약의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당사에 알려 주십시오.
  6. 본 조의 비용 및 배상액은 당사가 수리, 청소, 대체품 조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견적서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당사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제16조(고객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숙박객이 당사의 종업원 또는 위탁처 담당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고객 괴롭힘 행위로 보아 숙박계약의 해제, 퇴거 요구, 경찰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한 것에 기인하는 것,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제외합니다.

  1. 신체적인 공격(폭행, 상해 등)이나 정신적인 공격(협박, 폭언, 중상 등)에 해당하는 행위
  2. 숙박료 감액 기타 과도한 요구(합리적 배려의 범위를 넘는 요구를 포함합니다)
  3. 무릎 꿇기나 사과의 강요,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요구 행위
  4. 눌러앉기, 감금 등 장시간의 구속을 강요하는 행위(장시간의 전화를 포함합니다)
  5. 큰 소리나 폭언으로 위협하거나 몰아세우는 행위
  6. 트집을 잡아 취소료를 미지급하거나 과도한 환불 요구, 또는 부당한 금전 보상 요구 행위
  7. SNS나 언론에의 폭로를 시사하며 종업원이나 당사의 업무를 위협하는 행위(종업원의 성명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8. 특정 종업원에 대한 스토킹이나 감시 행위

전항의 행위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당사는 숙박객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면책사항)

  1. 수영장, 테라스 기타 부대설비의 이용에 있어서는 숙박객 본인의 책임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하며, 이용자가 부상·사고 등을 입은 경우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수영장에 감시원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수심은 1.1m이며 어린이는 발이 닿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하에 이용하시고 눈을 떼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3. 다이빙 및 음주 후의 수영은 삼가 주십시오. 악천후 시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4. 이용자 간의 분쟁 또는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설비의 파손, 오손, 고장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기온에 따라 수영장 수온이 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체 제공 및 손해배상은 불가합니다.
  6. BBQ 설비는 유료(1회 숙박당 5,500엔·세금 포함)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재료는 숙박객께서 직접 준비해 주십시오. 이용 시 불 취급에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7. 본 조에 의해 당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라도, 그 배상의 범위 및 한도는 제11조의 정함에 따릅니다.

제18조(인터넷 환경 이용에 있어서의 면책사항)

  1. 당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Wi-Fi 및 비치된 기기의 이용을 포함합니다. 이하 '인터넷 서비스')는 숙박객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접속의 안정성이나 통신 속도, 보안에 대해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인터넷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 부정 접속, 정보 유출, 통신의 중단이나 속도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숙박객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폐를 끼치는 행위나 위법 행위,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부정 접속 등을 한 경우, 당사는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당사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당사가 제공하는 예약자 전용 페이지 및 그곳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AI 안내는 참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정확성·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금, 취소, 열쇠,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관 및 당사의 개별 안내가 우선합니다.

제19조(감염증 대책에의 협력에 대하여)

  1. 당사는 숙박객 및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증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숙박객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발열, 기침, 권태감 등 감염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당사에 알려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3. 숙박객이 전항의 협력에 응하지 않으시는 경우, 당사는 숙박계약의 해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다른 숙박객이나 종업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본 약관의 취급)

  1. 본 약관의 어느 조항 또는 그 일부가 소비자계약법 기타 법령에 의해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된 경우라도,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 및 그 밖의 조항은 계속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무효 또는 집행 불능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유효한 내용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2.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의문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와 숙박객이 성의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을 도모합니다.

제21조(준거법 및 관할 법원)

당사와 숙박객 사이의 숙박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간이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1 숙박요금 등의 내역

기본 숙박료
1채 1박당 요금(소비세 포함). 계절·요일·이용 인원 등에 따라 변동하며, 예약 시 예약 페이지에 표시되는 금액에 따릅니다.
추가 요금
BBQ 그릴 1회 숙박당 5,500엔(세금 포함), 레이트 체크아웃 1시간당 5,500엔(세금 포함).
서비스료
받지 않습니다.
세금
소비세는 표시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제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표 2 취소료

숙박일 15일 전까지
무료
숙박일 14일 전부터 8일 전까지
숙박요금의 50%
숙박일 7일 전부터 전날까지
숙박요금의 100%
당일·불박(연락 없는 취소)
숙박요금의 100%
  1. 일수는 일본 시간으로 계산하며, 숙박일(체크인 날짜)의 전날을 1일 전으로 셉니다.
  2. 숙박요금이란 별표 1의 기본 숙박료를 말합니다.
  3. 숙박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 일수와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취소료를 청구합니다.
  4. 당사 공식 사이트를 통한 예약은 숙박일 3일 전까지 접수합니다.

본 약관은 법령 개정이나 서비스 내용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본 페이지에 게재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개정 전에 성립된 예약에는 성립 시점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본 약관은 일본어판을 정본으로 합니다. 다른 언어판은 참고 번역이며,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일본어판에 따릅니다.

제정일 최종 개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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